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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후 6년... 옛 모습 찾아가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후 6년... 옛 모습 찾아가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9.0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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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이후 체계적 보호‧복원…탐방객늘고 IUCN에도 소개

국토의 핵심 산줄기 백두대간(白頭大幹)이 법적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9월 9일로 만 6년을 맞았다.

백두대간 민주지산(사진 산림청)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003년 제정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5년 9월 9일 6개 도(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2개 시ㆍ군, 108개 읍ㆍ면ㆍ동에 걸친 263,427ha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했었다.

산림청은 이때부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호정책을 추진, 6년이 지난 현재 이 지역은 지금은 건강한 산림생태계가 복원돼 옛 모습을 거의 되찾았다. 이에 따라 매년 탐방인구가 늘고 국민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커지는 등 보호사업의 효과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백두대간은 국토의 골격을 이루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1400여㎞(남한 684㎞)를 단절 없이 잇는다.

산림청은 그동안 보호지역 안에서 건축물과 시설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을 제한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않고 산림경관과 야생동식물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벌기령에 도달한 보호지역 내 사유림에서 벌채를 유보한 산주에게는 입목 벌채 예상수익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해 산림생태계를 보전했다.

이미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에도 나서 2005년 강원 고성 마산봉 복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강원 평창 대관령, 경북 김천 바람재 지역 등의 훼손지 43ha를 복원했다.

보호지역 실태조사도 꾸준히 추진했다. 지난해 남한지역 684㎞를 설악산 태백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실시한 산림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마무리됐다.  5년에 걸친 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솔나리, 큰연령초, 기생꽃한계령풀, 연잎꿩의다리, 산작약, 노란만병초 등 10종류의 서식이 확인됐고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선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은 금강애기나리, 금강제비꽃, 금마타리, 솔나리 등 99종류가 발견됐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이 지역은 2009년 IUCN에 체계적인 보호·관리 우수사례로 소개됐고 2010년에는 세계보호구역데이타베이스(WAPA)에 카테고리Ⅳ로 등재돼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이에 산림청은 백두대간 자연환경과 산림자원 분포상태 등의 정보를 ‘백두대간정보시스템(http://baekdu. forest.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지난 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호‧복원 정책을 꾸준히 펼쳐 이곳을 자연과 사람,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백두대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호지역 지정일인 9월 9일을 ‘백두대간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일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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