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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클린 위생행정' 대책 마련
강남구, '클린 위생행정' 대책 마련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9.13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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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실명제 실시 등 내용 발표

‘청렴 최우수구 만들기’에 전력하고 있는 강남구의 도전은 계속된다.

지난 3월 야심찬 ‘클린 위생행정’ 계획을 발표 해 화제를 모았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위생행정 부패 근절을 위한 제2단계 대책을 내 놓았다.

강남구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업소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1,000여개나 소재하고 있어 위생행정을 둘러싼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인 자치구다.

이번에 발표한 제2단계 대책의 주요내용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개선 ▲유흥·단란주점허가 처리 후 SMS문자전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실명제 실시 등이다.

우선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개선은 방문 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의신청 )방법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할 뿐더러 담당공무원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어 부조리를 예방효과가 있다.

다음 ▲유흥·단란주점허가 처리 후 SMS 문자전송’이란 유흥업소 등의 허가 처리를 마친 후 곧바로 영업주에게 담당 공무원의 부적정한 요구나 부조리·불친절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비리신고센터(☎2102-1375)’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실명제’는 현장에서 위생지도를 하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책임성과 투명성, 친절성 확보를 위해 성명이 기입된 감시원 증을 제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3월부터 ▲SMS 문자서비스 신고체계 ▲상시 모니터링 실시 ▲단속실명제와 미란다 원칙시행 ▲위생업소 단속 공무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정기적 친절·청렴 교육 ▲위생단속 공무원 순환근무 제도 등을 운영하며 공명정대한 위생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옥종식 위생과장은 “지역 내 유흥업소 및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퇴폐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위생행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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