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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성북구,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9.19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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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이달 20일부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홀몸노인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공무원이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직접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장애인증명, 병적증명, 국가유공자증명 등 총 21종이다.

발급에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인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 등의 확인을 거쳐 전달되며,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서류 교부 때, 신청서를 받게 된다.

또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성북구는 지역 내 1, 2급 장애인 4,123명과 65세 이상 홀몸노인 5,971명 등 총 10,094명이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친근한 민원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의_성북구 민원여권과(☎92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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