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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야간ㆍ주말 재산세 콜센터 운영"
성동구 "야간ㆍ주말 재산세 콜센터 운영"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9.20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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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 고재득)는 9월말 납기로 6월 1일 현재 성동구에 주택 ․상가 등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주택분 2분의1과 나대지, 상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고객의 납세편의를 위해 기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방법 이외에 세금납부전용(가상)계좌, 지로납부, 인터넷 납부(카드,계좌이체가능), 편의점 납부방법 등 다양한 세금납부방법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진 지로용지를 가지고 납세자가 직접 재산세를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고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지서 송달비용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납부기간 동안 “야간ㆍ주말”에도 재산세 콜센터 운영
또한 성동구는 재산1팀장외 19명이 평일에는 저녁 9시까지, 토․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번제로 특별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지방세에 대하여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부담없이 문의 할 수도 있고, 재산세 납부방법, 고지서 재발급 등을 문의하면 친절히 상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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