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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한-미 연금 수급권 확인 양해각서(MOU) 체결
국민연금공단,한-미 연금 수급권 확인 양해각서(MOU) 체결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1.09.2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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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미국 사회보장청이 부당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료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해외거주자에 대한 국민연금 부당수급 방지를 위해 해외수급자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연금수급자의 사망자료를 매월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양국 기관(한국 국민연금공단 - 미국 사회보장청)은 금년 10월부터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 연금수급자의 사망자료 등의 교환을 통해 양국 연금기관이 상대국 거주 연금수급자에게 정확히 연금을 지급하고 부당 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공단은 현재 호주(’11년 1월 발효)와 수급권 확인 자료교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캐나다,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해외수급자 다수 거주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의 부당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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