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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관광버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초구, 관광버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0.16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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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불법 구조변경 및 노래반주기 설치 등 단속 실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관광버스를 보면 나들이 분위기에 흠뻑 취해 일어서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어르신들을 종종 보게 된다.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서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노래반주기 설치 등 관광버스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가을 나들이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이달부터 2개월 동안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관광버스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지역으로는 강남역~양재역 구간, 사당역 주변, 교대역 주변 및 주요간선도로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한다.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하는 것으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 으로 적발 즉시 행정조치하고, 등록 받은 영업 외 영업, 주사무소 외 타 지역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하여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20만원 ~ 최대 180만원의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며, 노래반주기 불법설치의 경우 시설개선명령을 불이행할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관광버스 내 불법구조 변경 및 노래반주기 설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을 행락철에 각종 위반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아 주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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