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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불법건출물 발생 35.4% 감소
강북구, 불법건출물 발생 35.4% 감소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1.10.1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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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발생 막기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무허가(위반) 건축물 신 발생 예방 대책』을 추진, 지난 1년간 불법건축물 발생건수를 35.4% 감소 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 대책은 위법 행위의 사전 예방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불법 건축물 발생 후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의식 전환과 재산상 손실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북구는 위법 건축물 사례, 적발 시 행정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50,000부를 제작,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디자인 건축과, 보건위생과, 부동산 정보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등 불법 건축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민원 처리 부서에서는 민원 접수, 처리 시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물을 전달했다.

또한 각종 직능단체, 자생단체 회의 시에도 홍보물을 배포하고 소식지 등 매체를 통한 홍보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2010.10~2011.9) 새롭게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은 총538건으로 전년 동기간(2009.10~2010.9)의 833건보다 295건, 35.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12.2%(223건→196건)가 감소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25.9%(143건→106건)감소했다. 반면 무허가 건축물의 자진 정비율은 35.8%(223건중 80건)에서 54.2%(166건중 90건)로 18.4%가 향상되어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 발생 억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한편 무허가(위반) 건축물은 건축 허가나 신고, 승의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 및 가설물을 말하며, 적발 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인ㆍ허가 제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체납 시 소유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강북구 주택과 관계자는 “간단한 증ㆍ개축 같은 경우 주민들이 위법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 행정 처리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전에 위법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이 주민과의 마찰도 줄이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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