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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강남구,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0.20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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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 100일 작전 돌입 '압류, 공매, 명단공개 등'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골칫거리,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올 연말까지 100일간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체납 일소를 추진 중임을 20일 밝혔다.

최근 체납세금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 언론에 보도되며 화제가 되었던 강남구가 이의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사실 강남구는 납기 내 세금 징수율이 97%를 상회함에도 타 자치구에 비해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의 규모가 많게는 타구의 10배가 넘을 정도로 커 체납규모가 큰 것인데 이 같은 인과관계 설명 없이 단순 체납건수와 금액만을 비교해 발표되자 해소방안 모색에 고심했다.

이에 강남구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ㆍ회원권 등의 일제조사를 통한 압류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는 한편,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주거래은행 예금 압류 ▲법원 공탁금 일제조사를 통한 체납자 공탁금 압류 및 추심 ▲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통한 공매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은행연합회 공공기록 등재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납세의지는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월별 일정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적극 안내 해 징수율을 올릴 작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이미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ㆍ공매 ▲체납자의 법원공탁금과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압류 ▲주거래은행 계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여 8월말 현재 총 체납액 1,455억 원 중 시세 101억 원, 구세 25억 원, 구세외수입 41억 원 등 총 16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사실상 체납자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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