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 미국과 같은 수준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어, 인도에 파견 중인 우리나라 근로자는 인도의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기존 인도 보험료 납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4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는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인도 연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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