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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서초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1.0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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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설 이적 예정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발주 공고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서초동 국가시설 이적 예정지의 친환경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11월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발주 공고했다.

국가시설 이적 예정지(現 정보사 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립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개발에 대한 논란이 된 바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규정에 대규모 이적지에 대하여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토록 되어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방향은 국가시설 이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수준의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 및 규모로 개발 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정하는 입체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기능증진 및 미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게 되며, 자치구청장이 입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서초구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입안하게 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결정요청하면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서리풀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14필지 4,424㎡에 대한 보상을 2007년 10월 완료하였고, 도로부지(13,893㎡)와 공원부지(69,979㎡)는 2009년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정보사 이전시점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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