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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7명,“길거리 흡연 NO!”
서울시민 10명 중 7명,“길거리 흡연 NO!”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1.11.0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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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약 69.1%가 ‘길거리 흡연 금지’에 찬성. 흡연자의 약 62.5%도 ‘길거리 흡연’은 반대. 공공장소 금연이 대세.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적어도 7명은 공공장소 금연과 더불어 “길거리 흡연” 금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응답자 중 흡연자 그룹에서도 흡연자의 약 62.5%가 길거리 흡연 금지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이 최근 실시한 <보행자 도로 등 공공장소 흡연금지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정책을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총 응답자 1,786명 중 1,419명(약 79.5%)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367명(약 20.5%)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약 69.1%는 길거리 흡연 금지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길거리 흡연 금지에 찬성하는 응답자 중에는 ‘흡연자이나 찬성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434명(흡연자 중 약 62.5%)이나 되었다. 이는 ‘흡연자로서 반대한다’는 응답자 260명(흡연자 중 약 37.5%) 보다 약 1.7배 높은 수치로서, 흡연자들 역시 길거리 흡연에 부정적이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건강 및 흡연방지를 위하여 흡연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찬성 975명(약 54.6%)과 반대 811명(약 45.4%)로 나뉘어,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에 대해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전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강제적인 금연정책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70.3%(1.255)명이 찬성한다고 응답. 대다수 시민들이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서울시민 1,786명(50,000명 대상/1,786명 응답)을 대상으로 전화자동응답(ARS)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간접흡연 피해 줄이기 위해서는 보도 및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통학버스도 금연장소로 지정해야.” 남재경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한편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최근 길거리 흡연 등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및 주유소’ 등 금연구역에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의원은 “담배에 들어있는 40여 가지의 발암물질의 경우, 발암미립자가 직접흡연 시보다 간접흡연 시에 3배에서 8배 정도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통학버스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간접흡연의 피해가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흡연을 조장할 우려까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등의 건강권을 위해 일반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에서의 금연도 마찬가지.

이 외에도 남의원은 교사들의 흡연문제 역시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가 쉬는 시간 등에 담배를 피우고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사의 호흡을 비롯하여 옷가지 등에 남아있는 각종 유해 물질들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담배를 피우는 교사의 금연교육 및 계도 활동은 설득력이 없다며 향후 교사들의 금연을 위한 지침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남의원은 “흡연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고 6조 2345억 원”이라는 한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흡연이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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