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2,000억' 넘었다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2,000억' 넘었다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1.11.14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석호 의원,“고액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 나서야”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07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명 소재 ‘L’음료사의 과태료 체납액이 4억2900만원으로 상습 고액체납자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중랑2선거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각자치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523만건이 체납됐다. 년도별 체납액을 보면 2007년 555억원, 2008년 439억원, 2009년 408억원, 2010년 399억원, 2011년 9월까지 276억원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65.0%로 조사됐다. 2009년에 69%로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고, 60.5%의 징수율을 보인 2010년이 가장 낮았다.

징수율이 낮으면서 고액체납자도 발생했다. ‘L’음료사는 5년간 주정차위반으로 부과한 9,506건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해당금액이 4억2900만원에 이른다. 이어 ‘K’사 4억1000만원, 윤모(54세)씨 3억3700만원, ‘S’상사 2억6700만원, ‘M'모터스 2억28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낮은 징수율과 고액체납자가 발생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 압류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공석호의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7월6일에 개정되어 자동차세 체납자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다”며 “자치단체와 상호 연계하여 체납율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고액 체납자는 압류 물건 공매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