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재래시장 주·정차위반' 막무가내 단속
'재래시장 주·정차위반' 막무가내 단속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1.11.14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내 주요 재래시장 153곳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것은 총 76,730건. 부과된 과태료만도 1,011억 1,300만 원에 이른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변의 단속 건수는 45,169건으로 재래시장의 약 58.86%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비해 주차시설이 열악한 재래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단속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한나라당)은 최근 자치구별 주·정차위반 단속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위반 단속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 서울시에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위반 단속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재래시장에 대한 과도한 주·정차위반 단속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바, 교통안전과 도로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위반 단속을 완화하자는 것.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 가능한 상시주차를 허용하고, 불가피하게 상시주차를 허용할 수 없는 곳은 단속 대신 계도위주로 관리하자는 곳을 골자로 한다.
실제 남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9월 말) 서울시내 주요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219,098건으로 전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8,025,825건의 약 2.7%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변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이보다 85,510건이 적은 133,588건(약 1.66%)에 불과했다.
재래시장과 백화점 및 대형마트 주변 주·정차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대게 주차장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재래시장 주변에 마땅한 주차시설이 없는 탓이다. 이에 남재경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재래시장 주차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단속에만 치중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탓이 크다고 설명한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
남의원에 의하면, 2011년 9월말 기준 서울시내 총 153개 전통·재래시장 중 주차 허용장소가 지정된 곳은 단 20곳 뿐이다. 이나마 매일 허용되는 곳은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7개 재래시장은 토/일/공휴일만 허용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여차하는 순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 이런 일을 몇 번 겪다보면 자연스레 재래시장을 향하는 발걸음이 뜸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주차장 시설 여부를 떠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변의 주·정차 위반 단속이 재래시장보다 느슨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함께 제기하였다.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변 역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단속 건수가 재래시장에 비해 58%에 불과하다는 점은 재래시장은 과도하게 단속하고 대형마트는 ‘봐주기 단속’이 아니냐는 것이 남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금번 재래시장 주·정차 위반 단속 실태 조사에서는 재래시장 주·정차 위반 단속이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종로구의 경우 2009년 90,628건의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위반 중 25,625건(약 28.27%), 2010년에는 76,730건 중 19,289건(약 25.14%)으로. 전체 재래시장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 4건 중 1건 꼴로 해당되었다. 2011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9월말 현재 51,740건 중 종로구에서만 11,166건(약 21.58%)이 단속되었다. 종로구의 재래시장은 7곳이다. 종로구 재래시장 한 곳에서 최근 3년간 평균 8,011건(월평균 약 242건)이 단속된 셈이다.

2009년부터 2011년 9월말까지 서울시내 전체 153개 재래시장의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총 219,098건. 재래시장 1곳당 평균 약 1,461건(월 평균 약 44건)임을 감안할 때, 종로구의 단속 건수는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재래시장이 16곳이나 되는 중구의 경우 2009년 4,822건(약 5.32%), 2010년 6,165건(약 8.03%), 2011년 9월말 현재까지 2,874건(약 5.55%)에 불과해 크게 대조를 보였다. 중구의 경우 재래시장 1곳 당 최근 3년간 약 866(월평균 약 26.2건)의 주·정차위반 단속이 발생, 종로구의 1/10수준에 머물렀다. 15곳의 재래시장이 있는 동대문구 역시 최근 3년간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는 4,129건으로 전체의 약1.88%에 불과했다. 동대문구는 재래시장 한 곳 당 최근 3년간 275건(월 평균 8.34건)으로 종로구의 무려 1/29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남의원은, “종로구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없다. 종로구 다음으로 단속건수가 높은 서대문구나 동작구 역시 다른 구에 비해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며 “주·정차위반 단속이 서민들이 주로 찾는 재래시장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대기업과 그러한 시설 이용자는 봐주고, 서민들에게만 과태료 부담을 안긴다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남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의원은 각 자치구별 형평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통일된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재래시장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자 의견 수렴 결과를 거쳐, 주차 상시 허용 97곳, 허용반대 13곳, 나머지 43곳은 일시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 안은 이번 달 실태조사를 거쳐 2012년 1월경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