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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 직무관련 문제점!!
공무원, 민간근무 직무관련 문제점!!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1.11.23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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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의 민간근무제도가 업무연관성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민간기업 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의 공유보다 자칫 유착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뉴타운 부서의 공무원이 민간건설사에 취업 후 복귀하고, 정보통신 부서에서 근무하던 자가 KT에 근무하고 있는 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한나라당, 서초3)은 지난 22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민간근무휴직자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애초의 제도 도입 목적과 달리 직무관련성이 높은 부서에 취업 후 복직하는 등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9월엔 민간근무휴직 중이던 사무관이 건설관련 비리 건으로 기소되어 올해 4월 직위해제 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이 심각했다.
 

휴직 전 3년 ↔ 민간 취업 2년 ↔ 복직 후 2년 간 제한받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9와 제38조의12에서는 민간기업 취업 전 3년과 복직 후 2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기업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과 부서에 취업·복직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상 직무관련성의 유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간 기업 보수액 비공개, 국회는 공개 후 논란
서울시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 채용직위는 공개되었으나, 보수액은 비공개 되었다. 직급의 경우, 4·5급 공무원이 민간기업(현대·GS·포스코·태영·대우건설, 삼성물산, KT 등)에서 부장급이상의 간부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억대연봉이 가능했다고 추정할수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의 민간근무에서 억대연봉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서울시도 본 의원의 요구에 따라 민간기업 근무 시 받은 연봉(보수액)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수액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김유정 의원(민주당)은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립연구기관에 민간근무 휴직한 공무원의 연봉이 억대 이상으로 지급된 사실에 따라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간근무 휴직제 재검토해야
최 의원은 “투명한 행정과 의심 받지 않는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근무 취업에 있어 직무의 직·간접적 관련성을 배척하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겸직제한과 더불어 민간근무에 취업 후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휴직제는 자체적 기준을 강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8년부터 최근 3년간 민간근무 휴직했던 서울시 공무원은 16명으로, 이중 건설업체 12명, 시스템통합업체 1명, 전기(발전)산업체 2명, 정보통신업체 1명이며, 이 중 9명은 복직 후 공직근무, 6명은 현재 민간근무 중이며, 1명은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인해 직위해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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