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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도 관리자 마음대로!!
교원 성과급도 관리자 마음대로!!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1.11.2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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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학교별 교원 성과급 평가 현황(관리자 평가 요소 유무 포함)’을 분석한 결과,“학교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관리자 평가’가 개인별 교원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교육공무원 중 초․중․고‘교원’은 성과상여금을‘개인 성과급’과‘학교 성과급’으로 이원화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개인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의 최저기준은 50%, 60%, 70% 중에서 단위기관의 장이 자율 선택하여 지급․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단위기관의 장이 자율로 차등지급률 추가 확대(80%~100%)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률을 살펴보면, S등급은 최고 3,533,300원에서 최저 1,766,650원까지, A등급은 최고 2,523,790원에서 최저 1,261,890원까지, B등급은 최고1,766,650원에서 최저 883,3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고 등급인 S등급과 최저등급인 B등급 간에 최저 883,330원에서 최고 1,766,650원까지 차이가 난다.

교원성과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차등지급률’도 학교장이 정하고 있는 형편에서 교사의 등급을 정하는‘교원 성과급 평가기준’에도 학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성과급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알리미 정보공시를 통해 살펴본 결과, 동부교육청 산하의 W고에서는 교원 성과급 평가기준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관리자 평가 점수’를 산입하고 있다. 이것은 교감(및 부장)이 임의로 특정교사에게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담임 유무’등의 평가기준이 8~9점의 배점이라면, 관리자 점수는 최고점자와 최저점자의 차이가 무려 14점이나 된다. 따라서, 관리자 점수가 다른 판정기준을 압도하여 등급 자체를 변경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형태의원은 “관리자 평가 점수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성과 평가 기준 예시안에도 없는 무책임한 기준”이라며“교원의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관리자의 비위를 잘 맞추는 것이 교원의 성과인가?”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 학교에서는 각 부서의 부장과 학년 부장도 담당 부서의 교사와 해당 학년의 담임에게 관리자 점수를 부여하는 권한을 주고 있어 평교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보고한 ‘학교별 교원 성과급 평가 현황(관리자 평가 요소 유무 포함)’을 살펴보면, 유치원의 2.9%, 초등학교의 2.6%, 고등학교의 2.4%, 중학교의 무려 7.5%의 학교가 이러한 ‘관리자 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앞서 지적했던 동부교육청의 W고 뿐만 아니라, 강남교육청의 B중학교도 ‘관리자 평가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 전역에서 광범위한 허위보고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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