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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상습폭행 등 '4대 비위' 징계 교원, 최대 2년 승진 제한
성폭행 상습폭행 등 '4대 비위' 징계 교원, 최대 2년 승진 제한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2.04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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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승진이 최대 2년까지 제한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임용령에 따르면 중대 비위 징계를 받은 교원은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강등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으며, 여기에 '4대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교원은 승진제한이 6개월 추가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은 공금횡령ㆍ유용, 금품ㆍ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기간이 3개월이 가산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보다 교육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강화해 교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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