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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무원 사칭’ 주의하세요
용산구 ‘공무원 사칭’ 주의하세요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1.12.06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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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서 지난 12월 1일 후암동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 건물을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여 갈취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주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법 위반(무허가) 현장 조사를 사칭하여 이루어졌다.
용산구 주택과에서는 위반(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및 정비를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별 조사 담당자 9명이 용산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 항공촬영사진 내용에 대한 건축법 위반(무허가) 여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택과에서는 매년 1회에 걸쳐 항공사진을 촬영한 후 위반 건축물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반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 강제금 등 행정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고 편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 관련 조사를 나왔다고 할 경우, 반드시 조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면 주택과에 담당자 확인 작업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위법건축물 관련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금품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의심이 갈 경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112)나 주택과(☎2199-7372~9)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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