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정봉주 징역 1년 확정..강기갑,진중권 벌금형
정봉주 징역 1년 확정..강기갑,진중권 벌금형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1.12.22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BK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정 전 의원 측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직전 민주당의 BBK 의혹 규명 대책단을 이끌면서 BBK 주가조작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정 전 의원에게 “23일 오전 10시까지 형 집행을 위해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정봉주 전의원 트위터
정 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 서울 노원갑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지만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10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과, 문화평론가 변희재 씨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진중권 씨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확정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