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정 전 의원 측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직전 민주당의 BBK 의혹 규명 대책단을 이끌면서 BBK 주가조작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정 전 의원에게 “23일 오전 10시까지 형 집행을 위해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과, 문화평론가 변희재 씨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진중권 씨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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