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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12 달라지는 민원서비스'
관악구, '2012 달라지는 민원서비스'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2.3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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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도 주민등록등·초본 등 단순 민원증명발급 실시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2012년에 사람중심의 감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우선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

7시부터 24시까지만 운영했던 서울대입구역과 신림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해 심야시간대에도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관악구내), 병적증명서 등 단순한 민원증명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1일 처리제」를 시행해 기존 출생, 사망, 혼인,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시 4~5일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1일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계좌이체, 신용카드, 고지서, 편의점 납부뿐만 아니라 ARS 전화(☎1544-4050)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운영하는 ‘175교육지원센터’는 총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상담・교육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서울대학생 연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해 어디에 다니든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통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 3월부터는 종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모든 만5세 어린이에게 전액(월20만원) 지원한다.

관내 거주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필수예방(9종) 병·의원 접종비용을 전액 지급하고,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게는 1인당 120만 원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해주며, 의료수급권자도 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한 일반건강검진(2년 주기)을 받을 수 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2012년 상반기 중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또한 긴급한 법률구조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ONE-STOP 법률구조 응급상담제」를 실시해 주민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이외에도 관내 전체 79개 도시공원 금연구역 지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확대,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악구는 201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책자를 발간해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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