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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동절기 에너지 특별대책 추진
영등포구, 동절기 에너지 특별대책 추진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12.3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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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현장계도, 위반단속, 홍보 등 실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동계 전력피크기간인 내년 2월 말까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 하는 등 동절기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본부장(부구청장), 상황실장(복지국장), 분야별 대책반장(3명), 반원(48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절약대책 본부를 운영, ▲에너지 절약대책 ▲현장계도 ▲단속시행 ▲민간단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을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점검반을 편성, 전력사용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에너지사용제한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계약전력 100kW이상인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다소비 건물을 비롯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tonnage of oil equivalent)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업체 등이다.

특히 옥외 광고물중 네온사인 사용업체는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피크시간대에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허용된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된다.

또한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제한하고, 전력피크시간대 일2회 난방을 금지하며 기존 공공부문 옥외 야간조명은 전면소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전력이 100kW이상인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다소비건물,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실내평균 난방온도를 20℃를 넘을 수 없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기관과 기업에 대해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구민들 모두 에너지 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각 가정도 내복입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 관내의 건물 난방온도 제한대상시설은 100~999kW 전력다소비건물 431개소, 1000kW이상 2000kW미만 162개소, 2000kW이상 18개소 등이 있다.

기타 에너지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환경과(☎2670-34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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