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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반 운영
강동구,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반 운영
  • 최진근기자
  • 승인 2012.01.0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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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ㆍ식물을 먹으면 기생충 감염위험 높아' 단속 나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잘못된 보신문화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어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특별단속반은 오는 2012년 3월까지 운영되며 일자산, 고덕산 등 강동구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 내 밀렵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엽구를 수거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동물 및 알ㆍ집 등의 포획ㆍ채취행위, 밀렵 야생동물로 만든 건강식품 가공ㆍ판매 및 박제품 제작ㆍ판매행위, 불법 엽구 제작ㆍ판매 및 밀렵목적 총기 휴대행위 등이다.

또한 야생동물 취급 업소(건강원, 음식점)와 불법엽구 취급 업소(철물점)를 단속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야생 동ㆍ식물을 잡기 위한 밀렵도구는 야생동물을 다치고 죽게 만들뿐만 아니라 등산객이나 양복, 버섯재배 등 생계를 위해 산에 오르는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야생 동ㆍ식물보호법(2004. 2. 9. 제정)에 따르면 밀렵과 밀거래를 하는 사람, 불법 포획된 야생 동ㆍ식물을 보관, 판매, 알선, 구매, 먹는 사람 모두가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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