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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시스템
마포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시스템
  • 최진근기자
  • 승인 2012.01.0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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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실명 인증 절차 필요 없어 한층 편리한 서비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주민들이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장에서 신고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시행중이다.

생활불편 신고 QR 코드
불법 쓰레기투기나 각종 시설물 파손, 불법 주정차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촬영해 전송하면 민원접수처리 시스템에 자동 이송돼 정식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다.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통지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수신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장의 주소를 입력할 필요가 없고, 회원 가입이나 실명인증 절차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신고 된 사진을 보며 현장 위치와 민원 내용에 대해 미리 확인 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신고’를 검색하여 무료 다운로드 설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쉽고 정확하게 민원 내용을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다”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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