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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수산물 6종 원산지표시 의무화
성동구,수산물 6종 원산지표시 의무화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2.01.0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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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올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확대실시’가 지역내 일반음식점들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내 일반음식점 2,029개소에 수산물 6종의 원산지표시 의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종이었다.

이번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등 6종이며, 용도는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 등으로 사용되는 수산물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을, 수입산은‘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이들 수산물 6종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품목별로 각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표시 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현행보다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홍성범 지역경제과장은 “원산지표시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확대 시행되는 수산물 6종의 원산지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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