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현장확인 조사에 나선다.
이번 현장확인은 2월말까지 진행된다. 대상 토지는 총 2만 2천 781필지. 현장확인 결과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뜻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부동산정보과(☎ 2289-184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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