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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생활안정기금 융자' 수시 접수
영등포구, '생활안정기금 융자' 수시 접수
  • 최진근기자
  • 승인 2012.01.0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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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자금은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매달 수시로 접수해 지원하고 있다.

융자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또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사업장도 영등포구에 소재한 자에 한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 및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대출금리는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 주민의 융자 지원 확대를 위해 부동산 담보설정이 가능한 자에 한하던 대출 요건을 완화해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단, 신용대출은 생활안정기금에 한하며 대상자의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 사업장 임차·확장비용 ▲ 기계 설비 교체 및 수리·유지비용 등으로 한정되며,
생활안정기금은 ▲ 전세보증금 ▲ 고등학생 이상의 학자금 ▲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계자금 등으로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 신청에 필요한 기타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월 중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융자 지원 예산으로 20억원을 확보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부동산 담보 제공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신용 대출도 가능하도록 대출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문의.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 2670-3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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