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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강동구,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 최진근기자
  • 승인 2012.01.1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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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74곳 지정...오는 4월 1일부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제로사업’에 발맞추어 간접흡연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11년 9월「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ㆍ확대하여 본격적인 금연 환경조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2년, 1단계로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0곳, 시 공원 4곳, 어린이공원 60곳 등 총 7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 후 일정기간 홍보ㆍ계도 (3개월) 실시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3월 금연광장 3개소, 9월 시 공원 20개소의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2011년 12월 1일부터 서울시 모든 중앙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2012년 4월 1일부터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강동구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연기 ZERO 클린 UP 강동' 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연 캠페인, 금연 클리닉(2010년부터 현재까지 5,749명 관리), 이동 금연 클리닉, 강동구청 흡연 공무원 대상으로 “건강한 다짐 금연 프로젝트”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면 니코틴 의존도 평가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를 지원받게 된다. 금연일로부터 1주일간은 매일 SMS전송, 주 2~3회 전화, E-mail 등을 통해 상담 및 관리를 받게 된다. 6주 후~6개월까지 금연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추구관리도 진행된다.

또한 바쁜 직장업무로 금연을 결심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등록ㆍ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0년부터 진행 중인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합의로 아파트 공동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9곳의 아파트가 신청해 금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 관계자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은 다 같이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라며 “청소년, 임산부 등 많은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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