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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공사대금지급 알림제' 시행
관악구, '공사대금지급 알림제' 시행
  • 최진근기자
  • 승인 2012.01.1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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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기여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공사현장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사와 현장근로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공사대금지급 알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지급 알림제' 는 각종 공사대금 지급시 원도급 및 하도급 관계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정일을 미리 알려주고, 공사현장에 ‘하도급대금지급 알림판’을 설치함으로써 하도급사나 현장근로자들이 물품납품대금 및 노임 등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급공사의 경우 원도급사는 경리부서에서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예정일을 알고 있으나, 재하도급사, 자재납품업자, 현장근로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원도급 및 하도급사의 도산, 가압류, 자금난, 도덕적해이 등으로 납품, 장비, 노임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관악구는 계약부서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 지급예정 3일전까지 SMS문자 전송으로 대금지급일을 예고하고, 2012년부터 발주하는 공사금액 1억 이상의 공사계약 시「관악구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대금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를 계약조건으로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원도급사는 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일정규격의 ‘하도급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납품업자나 현장근로자들이 대금지급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사대금지급 알림제' 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사착공시 공사현장에 알림판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기간 중 1회 이상 운영현황을 점검확인할 계획이며, 선금, 기성금, 준공금 청구시에도「하도급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사진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공사금액이 관급공사에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파악하여 향후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관내 모든 공사장에서 일하는 현장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악구는 2012년에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민선 5기 구정비전인「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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