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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SNS 통한 특정 후보 지지 가능'
중앙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SNS 통한 특정 후보 지지 가능'
  • 최진근기자
  • 승인 2012.01.1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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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1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헌법소원이 제기된 93조1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했지만 254조2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대상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3조1항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또한 투표 당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후보를 찍었다'란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투표일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4ㆍ11 총선 후보 경선 위탁기간에 대해 내달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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