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친구 왕따, 폭력 등을 행사한 가해학생의 폭력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의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학생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 18조2항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뒤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기록이 보존되며 이전 학교폭력관련 내용은 적용되지 않고 오는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부터 적용된다.
한편 경찰은 전국 모든 경찰서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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