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일(2008. 1.27) 기준,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 신규로 설치된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설치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기관이 한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정기 시설검사(설치검사 후) ▲안전점검(월1회) ▲안전교육(6개월내) ▲보험가입(30일 이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과태료 처분이전에 필요시 1개월이상 보완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대상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구름다리 등이 설치된 목욕장업,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보육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영등포구 치수방재과(☎2670-3869) 또는 설치장소별 어린이 놀이시설 담당부서(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건축과, 의약과 등)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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