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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도입
서초구,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도입
  • 최진근기자
  • 승인 2012.01.1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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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및 수익증권 계좌 추적 등으로 3억5천만원의 압류 실적 거둬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자치구로는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수익증권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이용한 체납 징수기법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구는 최근 납세자들의 자산관리가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자치구에서는 체납자들의 일부 은행이나 신용카드의 매출채권만 압류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체납자들이 수익증권이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금융자산을 숨기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게 되었다며, 또한 끊임없는 체납액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지난해 12월말 현재 7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등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에 따라 이와 같이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서초구는 세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하면서도 금융자산을 수익증권 및 CMA에 운용해 온 체납자들의 계좌보유 확인을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난해 11월 16일 계좌 조회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계좌 조회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체납자 32명 3억5천만원의 계좌 압류 실적을 거두었고, 그 중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들의 계좌를 추심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된 증권계좌의 주식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해당증권사에 현재 시가로 매각의뢰를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저가 매각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압류된 증권계좌의 주식을 매각하기에 앞서 단순 체납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압류 사실 통보 철저 및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여야 한다며,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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