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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설 전통시장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성동구,설 전통시장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2.01.1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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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에는 우리 전통 재래시장을 찾아가보는 것은 어떨까?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주민 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 이내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동구 지역내 마장축산물시장 및 금남시장 등 전통시장 2곳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주변도로에 2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마장축산물시장은 마장육교에서 대명자동차, 적십자사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이며, 금남시장의 경우 금호로터리에서 금남시장 입구, 두리의원에서 금남PB 구간이다.

아울러 뚝도시장, 용답상가시장, 도선동상점가, 한양시장, 행당시장 주변에서는 주차 단속을 자제하고 계도를 위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2중 주차나 직각주차, 지정 구간외 주차, 모서리주차, 2시간 이상 주차 등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후 단속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절 기간동안 한시적 주차허용은 서민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이 요청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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