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대가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이 19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금전거래 약속이 있었던 줄을 몰랐다고 보았다.
다만, 나중에 2억 원을 제공한 행위는 순수한 선의라기보다는, 폭로 가능성 등 복합적인 이유로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사전에 금전거래 약속을 몰랐고, 이를 안 뒤에도 한 차례 약속이행을 거절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
한편 곽 교육감은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혀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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