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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11년 체납액 징수에 ‘총력’
성동구, 2011년 체납액 징수에 ‘총력’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2.01.2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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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1월, 2월 두 달을 2011년에 발생된 체납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나선다.

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을 세원으로 하는 재산세 등의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구 재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총 32억원 중 현재 5억 2천만 원을 징수하였고, 이번 체납정리기간을 통하여 50%인 총 16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체납정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세무과 전 직원에게 목표액을 배시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처분, 공매 등은 물론,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증권계좌’압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단, 경기불황에 따른‘생계형’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무재산자, 생계곤란 등으로 사실상 납부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함으로써 체납자의 심적 부담을 덜 예정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과세 후에 발생하는 체납정리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며“‘당해 연도에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당해 연도에 징수한다’는 기치아래 체납정리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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