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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법규 한·미 FTA 비합치 우려
서울시 자치법규 한·미 FTA 비합치 우려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2.01.26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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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치법규 30건이 한·미 FTA와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정부 대책마련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한·미 FTA 협정문과의 비합치 가능성에 대해 자치법규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나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FTA가 서울경제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11월 구성한 ‘서울시 한·미 대책기구’가 12월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

대책기구는 지난 2006년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결론(서울시 자치법규 3,406건 중 단 한 건만이 한·미 FTA와 충돌한다)은 신빙성을 얻기 힘들다는 의견과 함께, 자치법규가 한·미 FTA와 충돌할 경우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재실시해 깊이 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는 외부전문가,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다.

조사는 각 실무부서 및 자치구의 자체조사와 서울시 차원의 전수조사, 전문가 자문의 3단계에 걸쳐 심도 깊게 이뤄졌으며, 시는 이에 따라 유형별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8건)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8건)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11건) ▴자치법규 개정(3건)의 네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서울시는 자치법규 자체가 협정문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지만,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한·미 FTA과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해 이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26일(목) 외교통상부에 공식 건의했다.

문제가 되는 자치법규 8건의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세 개다.

시는 SSM 규제, 신기술 활용촉진, 사회적기업 지원 등 법령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존치를 위해 해당 법령이 한·미 FTA에 저촉되지 않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30만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SSM 규제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한·미 FTA 협정문과 비합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 분쟁이 발생해 관련 법령이 무력화될 경우 더 이상 SSM 규제가 불가능해져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등록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은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문(제12.4조)에 위배될 수 있으며, 또 상대국 또는 상대국의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관련 법령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근거한 각종 SSM 규제도 더 이상 실행이 불가능해진다.

둘째, 서울시는 자치법규가 한·미 FTA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로부터 한·미 FTA 위반이라는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법규 8건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예컨대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의 ‘유전자 변형식품 제한’ 규정은 필요 이상의 규제가 아닌, 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 확보하는 방식이다.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을 것’을 식재료의 요건으로 규정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는 한·미 FTA 협정문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상대국 또는 상대국 투자자가 TBT준수의무(제9.1조) 위반으로 문제제기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것이다.

셋째, 서울시는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 위반은 아니지만, 자치법규에 근거한 구체적 처분의 특성으로 인해 한미 FTA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11건에 대해서는 그 운용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인허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기부채납에 대해 운용 내부 지침을 대외적으로 규범화하는 등 조례의 자의적 운용을 예방하고,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상대국 또는 상대국 투자자가 기부채납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이거나(대우의 최소기준(제11.5조) 위반으로 문제제기) 기부채납 협의에 따른 인허가 지연시 발생하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간접수용(제11.6조) 위반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넷째, 해당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과 비합치하거나, 또는 자치법규에 내재한 문제점으로 인해 그에 근거한 처분이 한·미 FTA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입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설치·운영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위탁해지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예견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구체적인 위탁해지 처분을 할 경우, 대우의 최소기준(제11.5조) 내지는 간접수용(제11.6조) 위반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다는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에 대해 한·미 FTA 발효를 앞둔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해 우선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서, 한·미 FTA가 서울경제와 일반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분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한·미 FTA가 서울경제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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