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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관악구,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 최진근기자
  • 승인 2012.02.0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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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증액, 상환조건 완화, 신청절차 간소화 등 대출방법 다양화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2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관악구에 1년 이상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대출, 신용대출(1,000만원 이하) 중에 어느 하나가 가능해야 한다.

융자 종류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득자금과 고등학교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자금, 소규모 사업자금, 재해재난복구비를 지원하는 안정자금이 있으며, 소득자금은 4천만 원 한도, 안정자금은 2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융자대상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수탁은행 검토내용, 사업부서의 현지 확인조사 내용을 참고해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히 관악구는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를 증액했으며, 상환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방법을 늘리는 등 좀 더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 201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융자대상
학자금
직계비속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사업자금
관악구 1년 이상 거주자이면서
사업장 관악구 소재자
관악구 1년 이상 거주자이거나
사업장 1년 이상 관악구 소재자
융자한도
소득자금 :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 : 2천만원 이하
소득자금 : 4천만원 이하
안정자금 : 2천만원 이하
신청자격
세대주
신청인(본인)
신청절차
신청인 → 동(동장추천) → 구
신청인 → 구
상환조건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반환
관악구 외 이주 시 융자금 반환
삭 제
대출방법
부동산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대출,
신용대출

 

2012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은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이며, 관악구청 본관 4층 생활복지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구 관계자는 “융자지원 확대로 보다 많은 영세사업자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민들의 자립기반 구축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880-3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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