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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반드시 도입"
박양숙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반드시 도입"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2.02.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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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민주당, 성동4)은 2월 13일 실시된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학술용역이나 인턴의 형태가 아닌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국회의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양숙 위원장은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지방자치 부활이후 20년이 지나면서 단체장의 권한은 증대하고 집행부의 사무는 확대된데 비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도시국가 규모에 해당하는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서울시의원의 경우 매년 31조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440여건의 조례, 승인, 의견청취 등을 처리하며, 천만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방대한 업무를 다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동안 인턴을 활용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볼 때, 보좌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안부가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 불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1996년의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첫째,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현재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 또한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마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둘째, 대법원 판례의 핵심주장은 “당시 명예직 신분이었던 지방의원에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는 지난 2004년 지방의원의 신분이 유급제로 바뀌면서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행안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15년 전의 판례를 들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옭아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대해서 “현재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면서 “제18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18대 국회가 지방자치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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