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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광고물 경유제' 시행
송파구, '광고물 경유제' 시행
  • 최진근기자
  • 승인 2012.02.2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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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거리 만들고, 사전에 불법간판설치 막아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불법간판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광고물 경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여행업 등에 대한 각종 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을 신청할 경우, 광고물 경유제에 따라 사전에 구 주택관리과 광고물관리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한다.

구는 상담을 위해 내방한 민원인에게 광고물 설치에 관한 규정들을 충분히 안내하여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송파구 주택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고, 구민 입장에선 불법 간판 설치를 통해 생기는 철거ㆍ재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홍보와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내 옥외광고사업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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