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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조례안 공청회 개최 합의 !!
교권보호 조례안 공청회 개최 합의 !!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2.02.22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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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진 의원(양천1, 새누리당)은 교권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교권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김상현 위원장)는 지난 21일 제236회 임시회 제6차 회의에서 김형태 의원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문진 의원외 25명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안」에 대하여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정문진 의원은 학생과 교원이 대립되는 충돌관계라는 오늘날 고정된 패러다임을 지양하기 위하여 교육청, 교총, 전교조, 학부모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만드는 교권이라야만 된다고 말하면서 학생인권처럼 이번에도 다수당의 표결로 가게 된다면, 다음엔 학교폭력피해자들의 학부모권리가 나오게 될거고 교육의 현장은 더 혼잡해질 것이므로, 교권 보호 조례 제정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자인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덕영의원, 김영수의원, 최명복의원, 곽재웅의원도 신중을 기해 천천히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뜻깊은 의견을 내주셨고, 서윤기의원도 다수당의 민주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공청회를 위원장께 요청했다.

3월중 개최되는 공청회는「서울특별시 회의규칙」제59조에 4항에 따라 위원회 주관으로 하며,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교육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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