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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전형료 3월부터 없어진다
사립 유치원 전형료 3월부터 없어진다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2.02.27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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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의원(새누리당, 서초4)은 2012년 3월1일부터 서울시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만5세(초등학교 입학 직전 학령) 유아를 선발할 경우, 입학선발 수수료(전형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7일 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앞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24일 이 조례안을 제출 원안 그대로 가결, 본회의에 보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립유치원이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선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돈 받지 않고 교육을 제공하면서, 교육 대상자 선발 때에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상교육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하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저출산 극복과 무상교육 확대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중앙정부는 2011년 9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2012년 3월부터 무상교육 대상을 부모소득에 관계 없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공통의 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모든 5세 유아로 확대 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난해 시행령을 바꾸고,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 됨으로써 올 3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만 5세 무상 교육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는 입학 수수료와 보육·수업료를 내지 않게 됐다.

2013년 이후 무상 공통 교육·보육과정이 만3세, 만4세로 확대 시행될 경우, 이들 유아도 입학 전형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 5세라도 공통 보육과정이 아닌, 고액의 사립 영어유치원 등을 다니는 경우에는 이번 개정조례안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내 사립유치원 697개소 중 397곳(56.1%)은 입학선발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으나, 137곳(16.3%)은 1만원 이하, 153곳(21.9%)은 1만원 초과~3만원, 10곳(1.4%)은 3만원 초과~5만원, 6곳(0.9%)은 5만원 초과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립 유치원 142곳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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