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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 심의기준 위반 언론사 무더기 제재
선거기사심의위, 심의기준 위반 언론사 무더기 제재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2.03.2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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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2년 3월 20일까지 자체 심의 결과 총 74건을 제재했으며, 후보자가 제기한 시정요구 건은 총 11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자체 심의의 경우 사과문 게재 1건, 정정보도문 게재 1건, 경고 3건, 주의 40건, 권고 29건의 제재 결정을 했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4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후보자의 시정요구는 11건이 접수되어 그 중 5건은 취하되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사과문 게재 1건, 정정보도문 게재 2건,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기각, 각하 각 1건의 결정을 내렸다.
경북 지역의 한 주간신문은 당내 경선 직전 특정 후보의 비위 의혹 및 도덕성 문제를 1면에 집중 부각보도해서 사과문 게재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지역의 다른 지역신문도 여론조사 결과를 잘못 보도해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또 다른 주간지는 3회 연속으로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이력 및 경력, 정견(政見), 선거구호, 출마 계기 및 포부 등을 인물과 선거구호가 드러나는 사진과 함께 여러 지면에 걸쳐 부각하는 인터뷰 기사를 게재해서 사과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사들이 선거가 가까울수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선거기사를 보도하여야 한다면서 공정성, 형평성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언론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가장 강한 조치인 사과문 게재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 여론조사(의뢰)기관과 조사일시, 게재일자 등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가 많아 무더기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보도 시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는 오는 5월 1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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