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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상속미신고 납세의무자 재산세 직권과세’실시
성동구,‘상속미신고 납세의무자 재산세 직권과세’실시
  • 안병욱
  • 승인 2012.03.27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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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매년 7월ㆍ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 납부의무자 중 사망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주된 상속자에 대하여 과세할 계획이다.

재산세 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상속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을 자가 여러명이 있더라도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된다.

현행 주된 상속자의 순위은 첫째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둘째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지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달 25일 현재 재산세 과세자료와 주민등록자료를 대조한 결과 275건의 사망자 자료를 파악했다. 이에 이달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재산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4월에는 미신고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예정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이번 정비로 사망자에게 착오로 과세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망자의 주된 상속자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행정낭비를 예방함은 물론, 올해 재산세 과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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