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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서울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2.04.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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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배기관 개조▪벌 칙: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처분기준: 법 제81조제19호▪법적근거: 법 제34조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1~5.31일  1달 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배기관 개조, 핸들 임의변경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지속 단속해 왔으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벌이기로 됐다.
특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정비조합 직원 등 모든 교통안전 관련 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한다.
같은 기간 동안 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단속 효율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광각후사경을 미설치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이다.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기 위한 의자․창문 임의 설치, 격벽 제거, 불법 고광도전구(HID,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 설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철재 범퍼가드 장착, 일반 화물차에 구조변경(탑․탱크로리 등 장착),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또한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적발한다.
그 밖에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명의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이 과중한 만큼 사전에 단속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은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복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658건을 적발해 111건을 고발조치했으며, 346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에 해당하는 형사고발이 98건, 과태료 59건,「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해 검찰송치 107건, 범칙금 총 1,2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불법이륜차」로 적발된 287건에 과태료 부과 및 13건을 형사고발조치 했다.

서울시 천정욱 택시물류과장은 “단속에 들어가기 전인 30일까지 계도기간이 있으니 적발되지 않도록 꼭 원상복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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