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이달 말까지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과세 변동 자료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비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를 하기 위함이다.
구는 이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신·증축, 말소,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변동 자료를 입력한다. 또한 개별주택 공시가격 이관 후 불일치자료 정비, 재산 보상 및 국·공유지 매각 등 각종 과세자료를 관련 부서와 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등 정비에 철저를 기하며, 사망자 미상속 부동산에 대해 가족관계등록 공부를 일제 조사해 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특히 비과세·감면 대상 물건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와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재산에 대해 사용 실태를 조사해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과세자료 정비로 0.1%의 착오도 없는 신뢰 있는 세무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최소 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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