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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0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서 무료 법률 상담 실시
전남도, 10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서 무료 법률 상담 실시
  • 임종문 시민기자
  • 승인 2012.06.1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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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경제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도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오는 10월 12일까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지소가 소재하거나 법률상담 서비스를 별도 제공하는 시·군은 제외하고 법률상담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10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지난해와 달리 법률 사각지대의 잠재 수요자 발굴 확대를 위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두 차례의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안·담양 등 7개 시군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시군 순회 방문상담’과 함께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을 활용한 실시간 사이버 상담을 함께 실시한다.

상담분야는 실생활에서 겪는 재산 소유권, 개인 간 채권·채무 문제는 물론 도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 상담을 한다.

법률 상담은 도내 거주 도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상담 접수는 해당 시·군 법무담당부서에서 받는다. 상담 절차는 내실있는 상담을 위해 상담관(변호사)에게 사전 제공되며 신청인은 상담 당일 방문해 상담관과 1대1 상담을 하게 된다.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거리 주민 편의를 위해 정보화시대 흐름에 맞게 올해부터 도입한 사이버 법률상담은 전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http://law.jeonnam.go.kr)에 접속(스마트폰 신청 가능)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변호사 5인으로 구성된 전남도 무료법률상담관이 답변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이버 상담 신청 및 진행상황은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와 연계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제공된다.

김판암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경제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총 417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해 도민들로부터 지속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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