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마포구] 저소득 세입자들 혜택위해 전세자금 융자지원 기준 완화
[마포구] 저소득 세입자들 혜택위해 전세자금 융자지원 기준 완화
  • 정기안
  • 승인 2006.08.09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마포구가 지난 8월 1일자로 기존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지원 기준을 변경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6월 이상 주민등록 등재 요건을 삭제하여 거주요건을 완화하였고, 1,500cc이상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 등급과 보철용 구분 없이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9인승 차량 중 스타렉스는 추천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추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의 경우에 한해서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다른 임대주택은 추천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추천대상자는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 한한다.
 
1,500cc이상 자가용 승용차, 부동산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및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 세입자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요건 주요 부적격자도 추천은 가능하나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유의를 요한다.
 
대출조건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연이율은 2.0%이며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로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해야한다.
 
한편 구관계자는 추천대상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 계약 이전에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 실수령 한도에 대하여 사전에 상담하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담당자 정지혜 : 330-2091)로 문의하면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