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마포구가 지난 8월 1일자로 기존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지원 기준을 변경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6월 이상 주민등록 등재 요건을 삭제하여 거주요건을 완화하였고, 1,500cc이상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해 장애인 등급과 보철용 구분 없이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9인승 차량 중 스타렉스는 추천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추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의 경우에 한해서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다른 임대주택은 추천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추천대상자는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 한한다.
1,500cc이상 자가용 승용차, 부동산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및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 세입자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요건 주요 부적격자도 추천은 가능하나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유의를 요한다.
대출조건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연이율은 2.0%이며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로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해야한다.
한편 구관계자는 추천대상이 되더라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 계약 이전에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금 실수령 한도에 대하여 사전에 상담하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담당자 정지혜 : 330-20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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