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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거세 법안발의, 박인숙 의원 "가해자는 고환 하나, 피해자는 모든 성기능이 없다"
물리적거세 법안발의, 박인숙 의원 "가해자는 고환 하나, 피해자는 모든 성기능이 없다"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2.09.06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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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물리적거세법안 인권침해 지적 반박

물리적거세 법안발의에 대한 인권 침해 지적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반박했다.

박인숙 의원은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가해자는 고환 하나 없이 사는데 피해자는 대장과 항문, 모든 성기가 다 없이 산다"며 물리적거세 법안발의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어 "모든 성기능이 없고 배변이나 대장, 소장도 없고 항문, 질도 없이 사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나. 고환 없이 사는 게 백배, 천배 낫지 않나"라고 했다.

물리적거세 대상에 대해서는 "범죄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교화나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판정이 있어야 한다"며 "또 재발 위험성이 아주 높은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법적 근거가 돼 있는데 체코에서 90여명을 시행했는데 한 명도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고 물리적거세 법안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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