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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가감면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취득분 부터 올해 12월까지'
취득세 추가감면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취득분 부터 올해 12월까지'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2.09.1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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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방안 논의

취득세 추가감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추가감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취득세 추가감면 방안에 따라서 올해 12월말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50%가 감면되고, 미분양주택 취득시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최종안을 확정한 후 이달 말이나 10월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취득분 부터 취득세 추가감면 해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추가감면이 시행되면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2%에서 1%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의 경우 현행 4%에서 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10월초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지만 등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달여 동안 여유가 있어 지금 주택을 사더라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0일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 방안이 시행되면 취득세, 양도세 혜택과 함께 상승작용으로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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