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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영업정지, 집중점검 결과 축산물 매장에 영업정지 처분
코스트코 영업정지, 집중점검 결과 축산물 매장에 영업정지 처분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2.10.1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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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축산매장 영업정지

서울시가 코스트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10일 부터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 집중점검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방ㆍ건축ㆍ식품위생 등이 모두 포함된 코스트코의 국내법 준수여부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적발된 코스트코의 위반사항은 모두 14건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 4건, 소방 3건, 식품 3건, 건축 3건, 공산품 1건이다.

특히 서울시는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은 상봉점 축산물 매장과 품질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양재점 축산물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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