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종석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달 20일 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의원과 곽 전 보좌관이 오랜 기간동안 1억여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의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임 전 의원과 곽 전 보좌관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은 신 회장의 진술만으로 임 전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신 회장의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임 전의원은 "그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며 오늘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음으로서 모든 사실이 진실로 드러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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